‘20% 요금할인’ 가입자 400만명 돌파… 하루 평균 2만5000명 선택

‘20% 요금할인’ 가입자 400만명 돌파… 하루 평균 2만5000명 선택

기사승인 2015-12-11 14:01: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대신 요금을 할인받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 제도에 가입한 이동통신 가입자가 400만명을 돌파했다.

1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9일까지 20% 요금할인 가입자가 400만2969명으로 집계됐다.

20% 요금할인은 지난해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함께 도입됐다. 당초 제도 도입 때는 할인 폭이 12%에 그쳐 가입자가 많지 않았지만 4월 할인율이 20%로 상향조정되면서 가입자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할인율 상향조정 뒤 가입한 사람은 382만796명으로, 하루 평균 1만6640명씩 가입한 셈이다. 이는 할인율이 12%였을 때 하루 평균 가입자(858명)의 19.4배 수준이다. 최근 한 달간 하루 평균 가입자는 2만609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 요금할인 가입자를 유형별로 보면 약 77.4%가 단말기 구매 때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한 경우이고, 24개월 약정이 끝나 요금할인에 가입한 사람은 약 22.6%였다.

단말기를 새로 구매한 사람 중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택한 소비자는 이동통신 3사 평균 21.1%였다. 최근 한 달로 범위를 좁히면 이 비중은 34.4%로 올라가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금액대별로는 요금할인 가입자 중 3만원대 이하 요금제 가입자가 43.8%, 4만∼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가 53.0%, 6만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자가 3.2%였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를 이용하는 고객이 적어도 20% 이상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만 적용된다.

요금할인율이 20%로 올라가면서 대부분의 휴대전화 구매 시 공시지원금보다 20%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통신비를 더 절감할 수 있다. 최근 출시된 갤럭시노트5를 59요금제(부가세포함 월 6만5890원)로 구입시 20% 요금할인일 경우 24개월간 약 31만6800원의 할인혜택이 제공되지만, 동일한 요금제에서 지급하는 공시·추가지원금은 15만7550~22만3100원 수준으로 30만원에 못 미쳐 2년 간 납부시 10만원 이상 통신비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고가요금제일수록 할인액 격차는 더 커지며 저가 요금제일 때도 20% 요금할인을 받는 편이 유리하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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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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