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지난 10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 법안을 시행할 예정임을 관보에 게재한 바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로 구성된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복지특위)’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이는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시민의 권리인 복지를 철저하게 후퇴시키는 독재이자 폭거이다”고 비판했다.
복지특위는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 삭감과 환급은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의 활동에 대한 제재가 그 목적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령 위반 사항과 무관한 복지 사업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를 ‘동의 또는 허가’ 수준으로 강제하기 위한 위법적 시행령이다”면서 “지방자치 부정이자 시민의 권리인 복지를 완벽히 후퇴시키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현재의 사회보장기본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원시절 발의 법안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후보 시절에는 복지 증진을 위한 법안이라 홍보를 했으나 대통령이 된 후에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부정하고 복지를 철저히 후퇴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특위는 “사회보장기본법 1조는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의 근본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법제처, 행정자치부를 총 동원해 헌법이 보장하고 지방자치법이 명시한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부정하고, 국민의 기본 권리인 복지를 철저히 후퇴시키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즉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의 이행은 이미 기대하지도 않으니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복지 사업에 대한 반헌법적, 초법적 반대라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에 복지특위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독재와 폭거를 막기 위해 불복 운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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