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의원 사태 정부 보상 어려워…대불제도 활용 계획”

“다나의원 사태 정부 보상 어려워…대불제도 활용 계획”

기사승인 2015-12-12 00:22:55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지난 11월부터 시작된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의 보상문제에 대해 보건당국은 현재 법제도상 보상이 어렵다며 대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신의진 새누리당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다나의원 사태, 재발방지와 피해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토론회에서 복지부가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이재용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은 진찰, 조사, 치료 등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여기에 C형간염은 포함돼있지 않은 상태라 진료비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와 관련 논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2의 다나의원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의료계 관련 제도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이번 다나의원 사태가 치료기구 재사용, 의사 면허 문제, 간호조무사 문제 등 의료계의 부실 상태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면서 “의사 면허제도에 문제가 있다. 의료계가 나서서 관련 제도에 대한 취약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경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태가 계속 재발될 수 있으니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의료인의 자질문제도 꼼꼼하게 점검해봐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이경환 변호사는 의료 관련 법규에서 의료인의 자질문제는 더욱 엄격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의료법상 주사기 재사용 등 의료기기 사용문제 관련 법규를 검토해봐야 하고, 의료인 면허신고제도에 있어 자질성이나 생명윤리 이해, 신지식 접근 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법적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안기종 대표는 이번 C형간염 집단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환자들의 빠르고 완전한 치료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보상문제와 관련해서 안 대표는 “현재 간염 치료제로 좋은 것이 많이 나와 있지만 비급여 약제라 가격이 너무 비싸다. 예로 한 약제는 4600만원인데다, 또 다른 약제는 8600만원에 이른다”라며 “돈이 있는 사람은 치료받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대표는 “간염은 이후 간경화나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질환인데 이렇게 치료제가 고가인 상태에서는 돈 없는 환자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라며 “이러한 상황이기에 현재 방글라데시에서 복제약을 수입하는 것을 생각 중이다. 복제약은 자가치료 목적으로 합법적 수입이 가능한데, 이는 원래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담당으로 알고 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약을 수입하는데 도와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이재용 질병정책과장은 “의료인 면허신고 제도를 내년 2월까지 관련 단체 전문가들과 협의해 마무리 할 것이다”면서 “C형간염 감시체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A형간염이나 B형간염처럼 감시체계 자체를 전수감시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C형간염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시켜 조기검 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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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기자 기자
yes228@kmib.co.kr
박예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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