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대법원은 14일부터 법인인감증명서가 발급되면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법인인감 문자알림 서비스'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인감증명서 발급과 개·폐인 신고, 인감카드·전자증명서 발급 등의 처리결과를 무료로 통보해준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ros.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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