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성남 공공산후조리원 공급여건 이미 충분한 상태”

복지부 “성남 공공산후조리원 공급여건 이미 충분한 상태”

기사승인 2015-12-14 11:23:55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관련해 경기도는 수용하고 성남시는 불수용한 것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경기도와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관련해 “산후조리원 이용 및 공급현황, 운영방안의 적정성 등 협의 기준 등을 토대로 관계 지자체 및 전문가 그룹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의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검토내용은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어 산후조리가 어려운 지역적 환경 등 공공 산후조리원이 필요한 지 여부 △산후조리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이용자 적정 부담 여부 △모자 동실 여부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한 감염 및 안전 관리 대책의 적정성 여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여부 등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3월 27일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해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고, 이에 복지부는 공공산후조리원 협의 기준 등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3차례 신설변경 협의를 실시했다.

경기도는 당초 경기도 전체 시군의 공모를 통해 1개소를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검토 결과 민간 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 등은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이 낮고, 감염 및 안전 관리 대책,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공공성 있는 운영방안 제시 부족 등 협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복지부는 사업 계획의 변경·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 협의 과정을 통해 복지부는 경기도가 협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최종 수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에 협의 결과가 통보된 상태이며, 경기도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협의가 완료,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반면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필요성 및 운영방안 등에서 경기도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는 성남시 관내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해 무상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12월 현재 성남시 관내에 25개 민간 사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고 총 정원 486명(영유아 기준, 연간 12천명 이용 가능) 대비 실제 1일 평균 입원 영유아는 327명으로 입실율이 67.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6월 성남시 출생아수 8718명 등 산후조리원 이용 및 공급 현황 등을 고려할 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돼 대안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성남시가 복지부의 대안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12월 2일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제도조정전문위원회에서 재검토를 실시했다. 재검토 결과 성남시 내 산후조리에 대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고 있음을 고려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보다는 산후조리 방법에 있어 산모의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의 출산 장려금 등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급하는 형태로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 성남시에 제도조정전문위원회 검토 결과가 통보된 상태며 성남시와 추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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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기자 기자
yes228@kmib.co.kr
박예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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