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에 있어 경기도는 수용했으나 성남시는 불수용한 점에 대해 설명자료를 통해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관련 성남시를 불수용한 이유에 대해 관계 지자체 및 전문가 그룹과 충분히 논의해본 결과, 이미 공급여건이 충분하기에 설치 필요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재 성남시에 제도조정전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통보했으며, 성남시와 추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청 보건행정과 정금숙 지역보건팀장은 “해당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간략하게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 복지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 현재 성남시 관내에는 25개의 민간 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고, 총 정원 486명(영유아 기준, 연간 1만2000명 이용 가능) 대비 실제 1일 평균 입원 영유아는 327명(연간 8502명)으로 입실율이 67.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6월 성남시 출생아수 8718명 등 산후조리원 이용 및 공급 현황 등을 고려할 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돼 대안을 권고했다. 그러나 성남시가 해당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12월 2일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제도조정전문위원회에서 재검토를 실시했고, 그 결과 이미 성남시 내 산후조리에 대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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