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특위는 지난 11일 “헬쓰코리아뉴스가 12월 5일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이목희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손목을 비틀어서라도 한방사(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망언을 했다”면서 “우리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 강력한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방특위는 “한방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불가는 이미 학문적·법률적으로 논쟁이 끝난 사안이다. 기본적으로 한방사는 의사가 아니기에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한방특위는 “우리 모두 부분적인 지식인이다. 우리 의사들도 의학의 전문분야 외에는 무지함을 인정한다”며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문제는 경제와 정치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과학적인 시각과 국민건강권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방특위는 “자국 국민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선진 국가 중 그 어느 나라에서도 한방 같은 토속 전래요법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 경우는 없다”며 “대한민국의 법을 제정하는 이목희 의원은 마음대로 법을 바꾸어서라도 한방사 2만명의 이익만을 위해 전 국민의 건강을 파탄 시키겠다는 것인가”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방특위는 “이목희 의원의 이러한 비상식적인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과거 국정감사장에서도 이미 불법으로 규정된 한방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방사 협회 총회에 참석해서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방특위는 이목희 의원에게 △국민의 권익을 대변해야할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행정부의 손목을 비틀어야한다고까지 권위주의적 주장을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밝힐 것 △그동안 비과학적인 한방 옹호 발언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뛰어 넘을 수 있는 과학적 또는 존재론적인 근거를 제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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