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의사 한 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한 씨는 군의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지난 2014년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군 의무병 두 명에게 주사 행위를 지시했다는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군 법원 판결 이후 한 씨가 군의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모 사단은 보건복지부에 군의관 한 씨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여서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군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이다”며 “60여 년 동안 인력과 비용 문제 등으로 묵인되어 오고 방조되어 왔던 무면허 의료 행위가 대외적으로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불법임이 사법부에 의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의총은 “무자격자 의료행위가 불법임을 잘 알고 있는 국방부와 복지부는 현재 전국의 거의 모든 군부대에서 이뤄지고 있는 무자격자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합법적인 의료행위 시행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 놓았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성명서에 따르면 현재도 일선 군부대 및 군 병원에서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는 의무병이 주사를 놓거나 혈압을 재고 있고, 임상병리사 자격증이 없는 의무병이 채혈을 하고 있으며, 방사선사 자격증이 없는 의무병이 X-ray 촬영을 하고 있는 등 군내의 불법 의료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의총은 현 군 의료 시스템은 인력 충원 등 현재 상황이 열악한 점을 제시하며 “이런 상황에서 이뤄지는 모든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의사만이 지고 처벌받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라고 제기했다.
따라서 전의총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행한 자, 시행을 지시한 자, 이를 관리 및 감독해야 하는 자, 그리고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60여 년간 방치하고 묵과해온 자들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의총은 “우리는 또 다른 보라매병원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며 “이번 판결은 즉각적인 행정적인 조치와 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당장 내일부터 모든 군 의료를 마비시킬 수도 있고, 모든 군의관과 의무병을 범법자로 만들 수도 있으며, 군내의 의료 지휘 계통에 조금이라도 연관이 돼 있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는 결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의총은 국방부와 복지부를 상대로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 행위를 묵과하고 방조해온 책임에 대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라”면서 군내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처분 계획을 촉구했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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