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를 제도화하는 일명 '예강이법, 신해철법'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고 전예강 유가족, 고 신해철 유가족들은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예강이법·신해철법의 도입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신속히 심의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함께 모여 국회를 상대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예강이법·신해철법)’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의료사고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14일 동안 무응답하면 각하되는 의료분쟁조정법의 독소조항(제27조)로 인해 조정·중재 신청자의 약 54.3%는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환자단체연합은 “의료분쟁조정법상의 이러한 독소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2014년 3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과 2015년 11월 3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각각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아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 번도 심의되지 않았다”며 개정안 심의가 빠리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지난해 10월27일 의료사고로 사망한 고 신해철씨 유족인 부인 윤원희씨와 팬클럽 회원들, 남궁연씨 등은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을 펼쳐왔다. 이어 지난 11월 23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실과 함께 청원서를 제출해 기자회견(일명 신해철법)을 개최하기도 했다.
초등학교 3학년 전예강 양은 작년 1월 23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도착한지 7시간 만에 사망했다. 예강이 가족은 사망원인을 알고 싶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했지만, 세브란스병원의 조정 참여 거부로 각하됐다. 예강이 가족은 진실 규명을 위해 부득이하게 원치 않았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때부터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일명 예강이법) 개정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예강이 어머니 최윤주씨는 작년 11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심의과정 방청 허락을 받고 10시간을 대기했었다. 그러나 심의순서가 후순위였던 ‘의료분쟁조정법’은 결국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되지 못했다. 그 뿐만 아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당 법안은 단 한 차례도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고 신해철씨 유족과 전예강 양 유족은 환자단체 등과 함께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특히 이들은 이제는 정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재차 강조했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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