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16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하사 3명이 동기 하사 1명을 상습적으로 폭행·성추행했으나 군 검찰은 약식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피해자 A하사는 가해자 B, C, D하사와 지난 7월부터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함께 생활했다. A하사에 비해 나이가 2살 이상 많았던 셋 중 B, C하사는 상습적으로 A하사에게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8월 초순 잠을 자는 A하사의 성기에 치약을 발랐고, 9월 중순에는 C하사도 가담해 함께 A하사의 귀 뒤쪽과 겨드랑이 등에 치약을 발라 괴롭혔다.
가해자 3명은 10월 8일 새벽에 잠을 자는 A하사의 왼쪽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말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다섯 발가락 모두 2도 화상으로 고통 받게 했다.
이후 이 사건이 알려졌으나 군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설명이다. 센터측은 “가해자들이 피해자 음부 등에 치약을 바른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일절 하지 않고 화상을 입혔던 10월의 사건만 수사해 사건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센터에 따르면 가해자 3명은 별다른 징계 없이 여전히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고 있다. 게다가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부대에서 여전히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센터는 “국방부는 가해자들을 구속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재조사하라”며 “공군 군사법원은 이 사건을 약식명령에 그치지 말고 정식재판에 회부하라”고 요구했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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