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2월31일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KT스카이라이프 위성사업 재허가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KT스카이라이프가 위성방송 사업 재허가를 받으려면 미래창조과학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하고, 미래부는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사전동의를 접수한 방통위는 독립적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사전동의 여부를 의결해 그 결과를 미래부에 통보한다.
방통위는 지난 8~9일 방통위 상임위원과 방송·법률·회계·시청자·기술 분야 외부전문가 등 7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사업 재허가 사전동의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심사결과 KT스카이라이프는 699.92점을 받아 사전동의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겼다. 하지만 이사회 구성 및운영에 최다액 출자자(KT)의 과도한 영형력이 작용하는 점, 상당한 영업이익에도 사회공헌 및 방송콘텐츠 투자계획 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KT스카이라이프의 경영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송산업발전을 위한 초고화질(UHD) 방송콘텐츠 및 신기술 개발 투자 확대 계획, 독자적 사회공헌 활동계획 등을 미래부에 제출·이행하도록 하는 부관사항을 부과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KT스카이라이프의 대주주는 통신사업자인 KT인데, 스카이라이프의 이사회 구성멤버나 주요 경영방침을 결정하는 논의기구에 KT쪽 인사 참여 비율이 상당히 높다”며 “스카이라이프의 자율경영이 가능하도록 대주주인 KT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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