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균 “승부조작, 모든 걸 잃는 결과 초래”

이재균 “승부조작, 모든 걸 잃는 결과 초래”

기사승인 2015-12-22 15:28:55

“제의나 협박을 받았거나, 혹여 알게 모르게 승부조작에 연루됐는데 계속해서 협박이 들어오면 코칭스테프나 사무국에 꼭 통보해야 합니다. 그것도 힘들면 클린e스포츠 사이트로 접속해서 익명으로 제보할 수도 있습니다.”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과거 웅진스타즈와 아나키 레블즈에서 감독생활을 한 이재균 전 감독의 말이다. 그는 현재 한국e스포츠협회 경기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22일 건국대에서 열린 프로게이머 소양교육 강연장에서 이재균 전 감독은 e스포츠에서 승부조작 사건이 연달아 터진 데 강력한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e스포츠에서 승부조작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대체로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 숫자가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e스포츠판에서 벌어진 두 번의 승부조작 사건 모두 1대1 대결로 치러지는 스타크래프트 종목에서 발생했다.

오랜 시간 스타크래프트 종목에 몸담아 온 이 전 감독은 “승부조작에 가담한 코칭스태프나 선수들에게 나름 딱한 사연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승부조작은) 범죄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올해 1월 대한체육회 준가맹 단체로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전까지 징계 관련 규정이 없었다면, 이제는 중징계가 내려진다. 규정에 따르면 승부조작을 한 경우 징역 7년 혹은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승부조작과 관련하여 제물 등을 받거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징역 5년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당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으로 고발당할 수 있다.

지난 10월 승부조작에 가담한 최병현, 박외식 등 9명이 구속기소를 받아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형사처벌 뿐 아니라 e스포츠 영구추방, 손해배상청구 등으로도 벌을 받게 된다. 폭력조직이 가담한 사건이란 점에서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이 전 감독은 “승부조작에는 브로커가 있는데, 주로 친근한 주변인의 접근이 있다”면서, “이들의 정에 호소하는 말에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절대 들어선 안 된다. 모든 걸 잃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매년 소속 선수들은 승부조작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며, “승부조작과 관련해 과거엔 상담받을 곳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클린 e스포츠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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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니엘 기자 기자
dani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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