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 진흥법’ 23일 시행… 신(新)시장 창출 목표

‘정보보호산업 진흥법’ 23일 시행… 신(新)시장 창출 목표

기사승인 2015-12-22 17:10: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내년부터 정부와 공공기관 등은 정보보호 제품·서비스의 구매수요를 1년에 두 번씩 공개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보보호산업 진흥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 법은 정보보호 기업이 공공시장의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수요를 예측해 생산·판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의 구매수요 정보를 연 2회(5월·12월)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정보보호산업 체질개선→정보보호 수요창출 및 투자촉진→산업 성장 기반 강화→정보보호 신시장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요측면에서 정보보호 투자 촉진, 신(新)시장 창출 등 산업 선순환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된다.

정보보호산업 진흥법이 시행되면 우선 정보보호 기업이 공공시장의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수요를 예측해 생산·판매활동을 할 수있도록 공공기관 등의 구매수요정보를 연2회(5월·12월) 제공한다.

또한 정보보호시장 정상화의 핵심요소인 악성코드 분석 업데이트 등 정보보호 사후대응 서비스에 대한 적정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마련되고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정보보호에 대한 경쟁적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보안투자, 인력관리 체계 등 기업의 정보보호 준비노력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또한 정보보호 투자가 우수한 기업이 시장에 잘 알려지도록 정보보호 투자 현황이나 인증 수준 등을 상장법인 공시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공시한 기업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수수료 30%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2019년까지 정보보호 시장이 2배로 확대되고 신규고용이 약 2만명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법률과 시행령의 조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업과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법령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정보보호 기술 개발, 융합 신시장 창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정계획인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을 내년 상반기중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ukinews.com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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