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선거구 획정 관련 입법 시한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타결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가능성까지 언급할 정도로 이 안건은 시급한 상황이다. 연말을 넘기면 기존 지역구가 법적 효력을 잃어 큰 혼란이 빚어지기 때문.
한편으로 여야의 극적인 타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전에도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을 넘겨 선거구가 획정됐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결국 이번에도 연말을 넘기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여야는 27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만나 선거구 획정을 위한 담판 협상을 다시 진행한다.
여야는 이달 들어서만 이미 7차례 당 지도부간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하는 등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는 그동안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246석)보다 7석을 늘리고 그 수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자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지만 비례대표 축소에 따른 비례성 보완을 놓고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비례의석 축소의 전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나 군소정당 우선의석 배정 등의 방안과 선거연령 하향 조정(만19세→만18세)을 요구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 붕괴 등을 우려하며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경제활성화법안 등 쟁점법안들도 함께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점도 선거구 획정 협상 타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요인이다.
정 의장은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선거구가 무효화되고 예비후보자들이 자신의 알릴 기회를 박탈당하는 상황을 ‘입법비상사태’로 보고 직권상성을 시도하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31일이 넘기면 혼란스러운 상황이 불가피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10월30일 기존 지역구간 인구격차 3대1 기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대1 기준에 맞춘 새로운 선거구를 2015년 12월31일까지 획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을 하지 못하면 기존 선거구는 위헌 상태가 돼 법적 효력을 잃게 된다.
지난 15일부터 기존 지역구를 기준으로 예비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의 법적 지위도 상실돼 예비 후보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여야가 이런 혼란스러운 막기 위해서라도 연말까지는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 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기대다.
하지만 지난 2004년에도 헌법재판소의 입법시한을 넘겨 선거구를 획정한 전례가 있어 연말시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헌재는 지난 2001년 10월25일 기존 4대1로 돼 있던 지역구간 인구격차 기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17대 총선 3개월여 전인 2003년 12월31일을 새로운 입법시한으로 제시했다. 여야는 그러나 진통 끝에 연말을 넘긴 것은 물론 선거를 불과 1개월 가량 앞둔 3월12일에야 획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당시에도 기존 선거구가 무효화된 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연말 시한을 넘기더라도 '입법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으로 보기 힘들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입법비상사태로 보지 않는 시각들이 존재한다면 정 의장으로서도 직권상정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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