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절반이 아는 사람”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절반이 아는 사람”

기사승인 2015-12-28 16:48:55
"여가부, 신상 등록 대상자 범죄동향 분석 결과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지난해 발생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의 절반 가까이는 친족 등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여성가족부는 2014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범죄동향을 분석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분석 결과, 친족을 포함한 아는 사람에 의한 성범죄 피해가 44.5%에 달했고, 이 가운데 가족과 친척에 의한 피해가 11.2%였다. 강간(64.4%)이 강제추행(36.8%)보다 아는 사람에게 피해를 볼 확률이 높았다.

개인 정보가 온라인상에 공개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3234명으로 전년(2709명)보다 19.4% 증가했다.

이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 폐지,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연장, 성폭력 피해의 적극 신고 등에 따른 것으로 여가부는 분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57.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강간 26.8%, 성매매 강요·알선과 성매수 10.7%, 음란물 제작 등 4.6%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7세로, 강간범죄자는 10대(30.5%)와 20대(24.3%)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강제추행은 40대(25.4%)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직업은 무직(25.3%)이 가장 많았으며 사무관리직(17.9%), 서비스 판매직(14.8%), 단순 노무직(13.2%)이 뒤를 이었다. 전문직은 1.6%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의 31.4%가 피해자나 가해자 등의 집에서 발생했으며, 범행 시간의 경우 강간은 밤 9시부터 새벽 5시 사이 발생 비율이 48.9%에 달했다. 강제추행은 정오부터 밤 11시까지 오후·저녁 시간대 발생 비율이 55.8%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전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44.2%가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33%가 징역형, 22.1%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간은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34.9%로 전년(36.6%)보다 1.7%포인트 감소해 2011년 이후 계속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고, 강간의 평균 선고 형량은 5년 2개월로 지난해 4년 9개월보다 5개월 늘어났다. 그러나 강제추행의 집행유예 비율은 아직 48.4%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강간의 집행유예 비율이 전년도보다 조금 감소한 것은 의미 있지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선 양형 강화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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