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전주시의회가 구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응하고 침체된 상권에 활력 불어넣기 위해 조례안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는 최근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김원주 의원(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주 구도심 상가 공실률이 30%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조례안에는 특화거리 지정과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시장과 상인조직의 책무 ▲부서 간 협력 및 업무 수행 ▲종합관리계획 수립 ▲특화거리 지정 신청 등 지정 절차 ▲민간보조사업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담고 있다.
김원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의 도시정체성과 시민의 요구가 반영된 특화거리를 조성해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침체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