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노총 위원장도 쌍용차 복직 대상자일까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도 쌍용차 복직 대상자일까

기사승인 2015-12-31 00:00:00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쌍용자동차가 30일 평택공장에서 개최한 이사회에서 지난 11일 잠정 합의한 ‘쌍용자동차 경영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전격 의결함에 따라 노·노·사 3자간 합의안이 최종 타결됐다.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와 장기간 파업을 겪었던 쌍용차 사태가 6년 만에 마무리된 셈이다.

이 가운데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의 복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잠정 합의안에는 해고된 사내하청 노동자 6명을 내년 1월 말 복직시키고 2017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187명을 단계적으로 복직시키는 데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쌍용차 노사가 해고자 복직에 잠정 합의함으로써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의 복직 문제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쌍용차 해고자 중 한 명인 한 위원장은 쌍용차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2009년 쌍용차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3년간 복역했으며, 최근 도심 폭력집회를 주도하다가 당국에 체포된 상태다.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은 “한 위원장도 당연히 복직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쌍용차 관계자는 “이론적으로만 보면 한 위원장도 복직 대상 해고자 중 한 명이지만 이미 실형을 산 경험이 있고, 구속 중인 상태라 회사 내규 등에 따라 복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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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니엘 기자 기자
dani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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