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땅주인 상대 명예훼손 소송 패소 “허위사실 적시 아니다”

이영애, 땅주인 상대 명예훼손 소송 패소 “허위사실 적시 아니다”

기사승인 2016-01-05 00:21:55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배우 이영애씨가 '대장금 수라간' 식당 사업과 관련해 분쟁을 벌이는 땅 주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론 인터뷰를 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오선희 부장판사)는 이씨 부부와 매니지먼트사 '리예스'가 땅 주인 오모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오씨는 2012년 10월 리예스와 이씨 측에 자신이 소유한 양평군의 땅을 보증금 5000만원에 빌려주고 이씨 측은 이곳에서 카페, 음식점 등을 운영하며 나오는 수익금 30%를 오씨에게 주기로 하는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2013년 6월 오씨는 "애초 약속한 '대장금 수라간' 식당은 열지 않고 비누사업만 하고 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리예스는 이에 오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소송을 했고 오씨는 지난해 3월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법적 분쟁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자 이씨 측은 "실제 당사자는 리예스인데 오씨가 모든 계약과 소송 주체를 이영애라고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협약상 부동산 사업의 운영 주체가 리예스인 점은 인정되나 이씨의 상표권 및 초상권을 활용해 운영하고 이씨도 협약 당사자로 일정수익을 배분 받도록 규정했다"며 "오씨가 인터뷰 중 협약 및 소송 당사자를 '이씨' 또는 '이씨 측'이라고 표현했다고 해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사에 '대장금 수라간' 1호점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전체 취지 상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약정이 있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카페수라간 사업을 기획했지만 비누공방만을 준비하고 후일로 미룬 점, 오씨가 이씨 남편에게 개점을 한다고 들었지만 협약에 명시되진 않았다고 밝힌 점 등에 비춰 세부적인 불일치나 과장을 넘어 허위사실로 인정하기엔 부족하고 설령 발언의 일부 내용이 허위라 해도 위법성이 없다"고 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인터뷰 전체 내용에 비방 목적이 보이지 않고 분쟁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로서 취재에 응한 경위를 볼 때 공익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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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jjy4791@kukimedia.co.kr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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