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연일 불발되자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 찬성에서 과반 찬성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획정위의 의결 요건을 과반 찬성으로 완화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6일엔 "야당도 불가피하게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안을 직권상정하는 경우를 대비해 의결 정족수 변경에 동참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여야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여야 대리전을 막고, 선거구가 이처럼 획정이 안 되고 혼란에 빠지는 상황을 막도록 각 정당의 추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구 획정 문제를 풀려면 획정위 의결 정족수부터 해결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뫼비우스의 띠와 같은 혼란을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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