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양대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는 3월부터 새로운 뉴스제휴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새 규정안은 언론 매체가 동일한 기사를 중복 전송, 특정 검색어를 남용하거나 기사로 위장된 광고, 선정적 기사와 광고 등 부정행위를 반복하면 벌점을 매겨 퇴출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뉴스 제휴·제재 심사 규정안을 발표했다. 제휴평가위는 언론 유관단체나 학계, 전문가 단체 15곳이 2명씩 추천해 선정된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뉴스제휴평가위가 공개한 규정안에 따르면 주요 제재 기준은 중복·반복 기사 전송,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관련뉴스·실시간 주요뉴스 영역 남용,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동일 인터넷주소(URL) 기사 전면 수정, 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보안미비 또는 장애 발생 등 접속 불량 사유로 기사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기업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껴쓴 광고 기사도 부정행위에 포함됐다.
뉴스제휴평가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기준을 위반한 매체에 대해 총 5단계에 걸친 단계별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초 적발 시 벌점 부여와 함께 시정요청을 전달하고, 이후 1개월 이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거나 12개월 이내 누적 벌점 30점에 이른 매체의 경우 경고처분을 받게 된다.
경고 처분받은 제휴 매체가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순차적으로 24시간, 48시간 노출 중단이라는 제재를 받게 되며 최종적으로 계약이 해지된다. 사이트 내 악성코드가 별도 조치 없이 48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잘못된 주소로 연결되는 등의 데드링크가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계약 해지 요건에 포함된다. 계약이 해지된 매체는 1년 동안 제휴 신청을 할 수 없다.
뉴스제휴평가위는 매월 1회 제휴 매체들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며 위원장 또는 3인 이상의 평가위원 요청 시 진행하는 수시평가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제재 기준 위반 때 부과되는 벌점은 12개월 동안 누적되고, 이후 일괄 초기화된다.
김병희 제2소위원장은 “언론사 퇴출을 목적에 두지 않았으며, 자정능력이 발휘되길 기대하면서 성심껏 마련한 기준안”이라면서 “사리사욕이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공유지의 비극을 막고 좋은 품질의 기사를 만드는 것에 언론이 주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뉴스제휴평가위는 네이버와 카카오에 뉴스를 공급하기 위한 신청 조건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언론사로 인허가 받은 지 1년이 지난 매체여야 검색 제휴를 맺을 수 있고 뉴스콘텐츠 제휴 및 뉴스스탠드 제휴는 검색 제휴 매체사로 등록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또한 일정 수준의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생산 비율을 유지해야 하며 전송 안전성 등 기술성을 확보해야 한다.
일간지와 방송사는 매월 200건 이상 기사를 생산해야 하며 자체 기사 비율은 30% 이상이다. 인터넷신문은 매월 100건 이상 기사를 생산하고 30% 이상 자체 기사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월간지의 경우 기사 생산량은 매월 20건 이상으로 다소 낮지만, 자체 기사비율은 50% 이상으로 정했다.
자체 기사는 언론사가 ‘독자적으로 취재·생산한 기사’로 칼럼, 동영상, 그래픽, 만평 등 독자적 뉴스 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의미하며 통신사 기사 및 타 언론 기사를 부분 수정해 사실상 표절한 기사나 무기명기사는 제외된다.
뉴스 제휴 신청은 다음 달부터 진행된다. 기존 포털과 제휴한 언론사의 계약 기간은 유효하다. 뉴스 제휴를 원하는 매체는 현행과 동일하게 양사 안내 페이지에서 제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증 또는 허가증과 매체 소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휴 신청이 접수되면 뉴스제휴평가위에서 해당 매체의 기사 생산량·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윤리적 요소·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를 실시한다. 양사에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 뉴스 제휴 형식 및 제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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