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주호 기자] 2016년 새해가 밝았다. 극심한 경기 침체 여파로 한껏 몸을 움츠린 소규모 사업자들도 이때 만큼은 새로운 희망을 갖기 마련. 하지만 그보다 먼저 성큼 다가온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잊지 말아야 올 한해의 첫 단추를 잘 꿰어나갈 수 있다.
부가가치세란 재화(상품)의 거래, 용역(서비스)의 제공에서 얻는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를 일컫는다. 흔히 ‘이윤=부가가치’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편리하다. 부가가치세에는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이 존재하는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된다.
흔히 사업 형편이 좋지 않다며 부가가치세 납부를 임의로 미루는 경우도 있지만 신고 불성실로 가산세(20%)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혹여 과세기간동안 매입, 매출이 전무하다 하더라도 신고 면제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한다.
고용불안의 여파로 창업을 했거나 준비 중인 개인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렵게 다가오기 마련이다. 비교적 사업 규모가 작고 매출매입 구조가 단순한 이들이라면 홈텍스를 활용한 신고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이를 시도하기에는 그리 간단치가 않고 장부가 없어 별도의 장부를 작성해야 하거나 무기장가산세를 내야 한다.
일반 세무사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매월 지불해야 하는 기장료와 각종 세금 신고 시 납부해야하는 조정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에 그동안 개인사업자들에게 번거로웠던 장부 기입은 물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4대보험 등 모든 세무신고를 사업자 스스로가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간편 세무장부서비스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한국정보통신㈜에서 제공하는 ‘이지샵 자동장부’다.
이지샵은 자동으로 장부가 작성되고 스스로 세무신고를 완성할 수 있는 온라인 장부서비스다. 특히 초보자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장료, 조정비용이 소모되는 일반 세무사를 활용하는 것보다 세무비용을 연간 100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다.
또 세무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 또한 이지샵 자동장부의 강점. 이지샵 자동장부는 마치 가계부를 적는 것과 같이 날짜, 거래처, 항목, 금액 등만을 넣어도 세무장부로 자동으로 변환되는 것은 물론, 일상에서 사용하는 항목을 골라도 어려운 세무항목으로 자동 변경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매출/비용,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비용, 현금영수증 매출/비용 등을 자동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일일이 거래내역을 입력할 필요도 없다. 덕분에 흔히 놓치기 쉬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분석해 사용처에 따라 환급 가능한 거래를 자동으로 분류해 절세를 도와주는 기특한 기능도 수행한다.
한국정보통신 관계자는 “사업초보라면 누구나 부가가치세 신고 등 기간이 다가오면 긴장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럴 때 사업장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인터넷 자동장부를 사용하면 수고를 크게 덜 수 있다”고 말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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