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평소 교제를 반대하며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아들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평균)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67·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사전에 흉기인 과도를 준비했고 무방비 상태에 있던 A씨(34)의 급소 부위를 찔러 살해했기 때문에 고의가 명백하다”며 “A씨 측과 합의도 이르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12일 밤 9시42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앞에서 아들의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교재를 반대해도 따르지 않아 감정이 좋지 않았던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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