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문재인 영입 1호’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8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던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사과의 글을 올렸다.
표창원 소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합류하기 전 발생한 문제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부정한 금품수수 행위가 우리 당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 뼈아프게 반성하며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기춘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억7800만원을 선고했다.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기춘 의원은 지난해 8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되자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ideaed@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