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법원이 유료방송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사에 지불하는 가입자당 재전송료(CPS)는 월 19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케이블TV와 IPTV사업자는 가입자당 280원을 지상파 방송사에 지급하고 있어 지상파와 케이블TV간 계약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지상파 방송사가 개별 SO 10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송신료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적정가를 190원이라고 판결했다.
앞서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는 2014년 9월 개별SO 10곳이 지상파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콘텐츠를 무단 재송신하고 있다며 적정한 재송신료를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방송사 주장을 수용해 재송신료를 내고 있지 않은 개별SO가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고 적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동시에 SO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가입자당 월 190원으로 결정했다.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IPTV와 대형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는 지상파 방송사에 280원을 지상파 재송신료로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개별 SO는 재송신료를 내지 않아 지상파 방송사들이 소송을 냈다.
법원이 판결한 가입자당 190원은 MSO가 2009년부터 지상파 방송사에 지불하고 있는 280원보다 90원 적은 금액이다.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와 재전송료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번 판결을 두고 지상파 방송사는 법원이 저작권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한 반면 유료방송 사업자는 재전송료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지상파 방송사들은 유료방송업계 측에 재전송료를 430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유료방송사들과 큰 마찰을 빚어왔다.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최근 지상파는 IPTV와 케이블에 CPS 430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190원이라는 금액이 향후 계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이블TV 측은 “법원 판결문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무리한 재전송료를 요구한 것이 법원 판결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최종삼 케이블TV협회 SO협의회장은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상파 콘텐츠 가치가 시장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가격은 왜 올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시대가 변하고 있는 만큼 지상파 방송사들도 프로그램의 가격을 낮추거나 더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 경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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