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시신 훼손’ 아버지 구속영장 발부

‘아들 시신 훼손’ 아버지 구속영장 발부

기사승인 2016-01-17 19:34:55
[쿠키뉴스=이혜리 기자]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아버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가사3단독 임동한 판사는 1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이 있다”면서 아버지 A(3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A씨는 폭행치사 및 사체훼손,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이에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 16일 A씨의 부인 B(34)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2012년 10월 부천의 한 빌라 욕실에서 아들이 넘어져 다쳤지만 별다른 치료 없이 그대로 방치했다. 한 달 뒤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심하게 훼손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들에 대한 학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살해 혐의는 계속 부인하고 있다. hye@kmib.co.kr
이혜리 기자 기자
hy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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