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신 토막내 냉동보관… 가방 속 알몸 시신… 엽기 범죄에 인터넷 경악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신 토막내 냉동보관… 가방 속 알몸 시신… 엽기 범죄에 인터넷 경악

기사승인 2016-01-18 10:24:56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인터넷이 잇따른 엽기 사건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인 아들 A군(2012년 당시 7세)의 시신을 토막 내는 등 훼손하고 냉동 보관한 아버지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아버지 B씨(34)는 경찰 조사에서 2012년 10월 부천의 빌라 욕실에서 아들이 넘어져 다쳤지만 별다른 치료 없이 그대로 방치했다가 한 달 뒤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심하게 훼손해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폭행치사, 사체 손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B씨는 사라진 시신 일부에 대해 “쓰레기봉투에 넣어버리거나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했으나 시신을 수년간 집 냉동고에 보관한 경위, 시신 훼손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체포되기 직전 도주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B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학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아들을 살해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1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군 어머니 C씨(34)에 대한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모가 모두 구속돼 졸지에 혼자가 된 A군 여동생(10)은 현재 인천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여동생은 “엄마 아빠가 오빠를 버린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찰관 2명으로 법률지원팀을 구성, 다친 피해자를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더 이상 학대받는 아동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담임교사의 신고의무제 도입을 조속히 완료하고 의무교육 미취학자 및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 메뉴얼을 올 1학기 시작 전까지 개발, 보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초등생 시신 훼손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서울 마포구에서 젊은 여성의 시신이 가방 속에 든 채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7일 오후 5시10분쯤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터널 위쪽 유턴 차로변에 놓인 가방 안에서 김모(23·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방은 가로 1m, 세로 0.5m 크기로, 안에 있던 시신은 알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흉기나 둔기로 상해를 입은 흔적은 없었고, 발견 당시 시신의 얼굴 부위는 수건이 감겨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김씨가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는 가족과 떨어져 경기도에서 직장생활을 했고, 김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가족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김씨 살해 혐의를 받는 유력 용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10분쯤 경기 평택시의 한 원룸에서 정모(31)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원룸에선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힌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정씨는 김씨의 동거남이었다가 헤어진 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씨 주변인 조사 과정에서 정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살펴본 결과 마포구에 인접한 은평구 쪽과 통화량이 많아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김씨의 시신 얼굴과 목 부위에 감긴 수건에 은평구에 있는 한 사무실 주소가 찍혀 있었다는 점도 수상했습니다. 경찰은 정씨와 김씨의 행적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잇따른 엽기적인 사건에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는 경악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막 낸 시신 있는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 ‘목 졸라 살해하고 가방에 넣어 버렸다니’ 등 잔혹성에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엽기가 판을 친다’ ‘정말 살기 무서운 세상’ 등 충격적이라는 의견도 계속 보입니다.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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