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카드사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피해자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

法 “카드사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피해자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

기사승인 2016-01-22 13:53:57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법원이 2014년 카드사 대량 정보유출 피해자들에게 카드사가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인 만큼 대로 확정될 경우 카드사들은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22일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들이 NH농협은행, KB국민카드, KCB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카드사들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정보유출이 일어난 만큼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감독할 의무 등을 다 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며 “유출된 정보는 제3자에 의해 열람됐거나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큰 만큼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석된다. 재산상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점, 사건 이후 카드사가 고객 대상으로 2차피해가 없도록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한다”고 밝혔다.

KCB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NH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 롯데카드와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시스템 모델링 개발 용역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KCB 직원 박모씨는 이 기간동안 각 카드회사의 사무실에 파견돼 근무하면서 업무용 PC에 저장돼 있던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번호 등 고객정보를 빼돌렸다. 박씨는 NH농협은행에서 약 2259만명, KB국민카드에서 5378만명, 롯데카드에서 2689만명의 정보를 자신의 USB로 옮겨 유출시킨 혐의로 조사받았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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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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