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프라이버시 강화 보상제도’ 공식 시행… “미흡사항 제보하면 현물 보상”

네이버, ‘프라이버시 강화 보상제도’ 공식 시행… “미흡사항 제보하면 현물 보상”

기사승인 2016-01-27 00:31: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네이버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프라이버시 강화 보상제도’(Privacy Enhancement Reward·이하 PER제도)를 공식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네이버는 PER 제도에 대해 이용자의 집단지성을 기반으로 보다 향상된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이용자로부터 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법·제도 준수 미흡 사항, 서비스 운영 및 기능 개선 방안, 프라이버시 측면의 필요 서비스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보 받아 적합성, 현실성, 기여도 등을 평가해 주요 결과를 서비스에 반영하고 현물 보상 등 별도의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팀장은 “PER제도로 네이버와 이용자가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을 함께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확보 및 프라이버시 수준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이용자 종합 소통 채널인 네이버 프라이버시 센터 개편을 통해 2015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를 발간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투명성 보고서를 업데이트했다.

네이버가 PDF형태로 2012년부터 매년 1월 공개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는 일년 간 개인정보에 대한 대내외 환경변화를 소개하고 네이버의 개인정보보호 주요 활동을 담았다. 이번 리포트에는 네이버가 기울인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들이 포함됐으며, 네이버 메일 보안접속(SSL) 기본적용 및 '네이버 클라우드' 파일 암호화 등 서비스 보안기능 강화, 통신비밀보호업무 투명성 강화사례, 국내 스타트업 지원 사례 등 구체적 활동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2015년 하반기 투명성 보고서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수사기관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한 사안에 대한 통계를 공개했으며 이용자가 보다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업무에 대한 보충 자료를 추가했다.

오는 2월에는 수사기관의 정보 요청에 관한 절차 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종합적인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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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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