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금 대신 ‘20% 요금할인’, 7월부터 안내 의무화

단말기 지원금 대신 ‘20% 요금할인’, 7월부터 안내 의무화

기사승인 2016-01-29 02:00: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이동통신사업자는 7월부터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 제도 등을 의무적으로 가입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이 내용이 포함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을 공포했다. 개정된 법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금지행위 유형에 통신사업자가 가입자한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매월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20% 요금할인 제도를 안내하지 않았을 때는 시정조치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법 시행에 앞서 2~3월 중 이통사별로 20% 요금할인제를 가입신청서를 통해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입자는 가입신청서를 통해 단말기 지원금을 선택할 경우와 20% 요금할인을 선택할 때 각각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안내받게 된다.

또한 개정법은 방통위가 통신사업자에게 시정조치명령을 내리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방통위가 사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정지 권한이 미래부에 있어 시정조치명령은 방통위가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업정지는 미래부가 내리는 이원화된 구조였다.

개정법은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처분으로 이행강제금 제도도 도입했다. 이행강제금은 사업자 매출액의 0.3% 범위에서 시정조치명령 이행 때까지 부과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심현덕 간사는 “참여연대가 제안했던 정책들이 받아들여진 점에 대해 환영한다”며 “나아가 참여연대가 수년째 제안하고 있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 3사 철수, 데이터중심요금제에서 기본데이터 제공량 확대 등을 수용하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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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ukinews.com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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