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피소 보도에 오세득 “셰프 유명세 이용, 법적조치 취할 것”

4억 피소 보도에 오세득 “셰프 유명세 이용, 법적조치 취할 것”

기사승인 2016-01-29 09:12:55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스타 셰프로 방송가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오세득 셰프가 4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피소됐다.

28일 한 매체는 오세득이 오너로 있는 A 레스토랑에 4억여원을 투자한 박모씨가 오세득과 레스토랑 법인 전 대표를 사기와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박씨는 지분 상당수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동의 없이 오세득 등이 지난해 3월 A 레스토랑의 경영권을 몰래 팔아치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득은 현재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 중이다. 최현석 셰프 등과 스페인에서 촬영한 SBS플러스 ‘셰프끼리2’가 다음달 예정돼 있고, MBC에브리원 ‘은밀한 마담들의 레시피’ MC로도 최근 낙점됐다. 방송사들은 모두 사태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오세득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실제 보도된 내용과 많은 부분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오세득 측은 “개인사업체였던 레스토랑은 앞서 지주법인에 존속됐다. 그후 확정된 레스토랑 사업에 문제를 겪게 됐고 부득이하게 사업을 정리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같이 귀속돼 있던 기존 레스토랑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건물 임대가 만기되는 시점에 임대료 체납의 문제도 생기가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주법인에 귀속된 기존 레스토랑을 다시 정상운영하고자 당시 지주법인 대표 는 투자자인 고소인께 긴급 회생자금을 요청했지만 거절했다”면서 “기존 레스토랑은 건물임대 만기와 임대료 체납으로 인하여 건물주에게 퇴거통보를 받아 정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기존 레스토랑 매각 여부에 대하여는 투자자 역시 인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레스토랑의 지주법인 귀속과 추후 매각 관련 모든 내용은 오세득 셰프도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결정권은 오세득 세프 단독행사가 불가하며 과반수 이상 주주 합의에 의한 결정이다. 오세득 셰프는 위 상황이 발생하고 몇달이 지난 후 기사를 통해 자신이 고소를 당한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고 했다.

또 “하지만 현재 오세득 셰프는 검찰의 고소장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전화또한 받지 못한 상황. 현재 고소한 투자자는 아직도 지주법인에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오세득 측은 “제대로된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마치 오세득 셰프가 사기 및 횡령 그리고 불법매각을 한 것처럼 보도한 언론사에 유감을 표명하는 바”라면서 “셰프의 유명세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원하는 바를 협상하려는 투자자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지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오세득 셰프 역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부분이 상당함으로, 허위유포 사실과 명예훼손 등을 불러일으킨 당사자들에 대해 담당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를 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확한 사실확인 후 보도를 부탁드리며 잘못된 기사에 대한 억측 및 부풀리기 식의 보도 자제를 부탁드린다”라고도 했다.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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