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세종텔레콤, 퀀텀모바일, K모바일 등 3개 컨소시엄에 대한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를 진행한 결과 적격 기준인 70점에 모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학회, 단체, 연구기관 등 1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24일부터 5박 6일간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기간통신역무 제공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 등 4개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심사 결과 세종모바일은 총점 61.99점, K모바일은 총점 59.64점, 퀀텀모바일은 총점 65.95점을 받아 70점 이상을 획득하지 못해 모두 탈락했다”고 밝혔다.
퀀텀모바일은 100여개 중소기업이 주주로 참여하여 장비조달을 위한 협력 등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능력에서는 구체적인 준비사항 제시 없이 사업권 획득 후 1년 이내에 85개 주요시·도에 망을 구축한다고 계획을 세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종모바일은 통신서비스 역무를 제공한 경험이 있어 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은 다소 인정됐지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능력에서는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하지 않고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26%)만 망을 구축하여 상당기간 망 구축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제시해 제4이통 사업자 선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케이모바일은 설립자본의 원천인 해외자본의 조달계획이 불확실하고 소유구조가 불투명해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미래부는 2010년부터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추진해왔지만 이번 심사까지 포함해 총 7차례 적임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조규조 국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허가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경쟁상황이나 시장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반기 내에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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