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지난해 ‘통신자료’ 요청와도 제출 ‘0건’… “강제의무 아니어서”

카카오, 지난해 ‘통신자료’ 요청와도 제출 ‘0건’… “강제의무 아니어서”

기사승인 2016-01-29 17:34: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카카오가 지난해 10월부터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감청 영장)에 대한 협조를 재개한 이후 약 3개월간 총 8건의 계정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는 카카오와 다음에 각각 12건, 86건의 제출 요청이 들어왔지만, 일절 제공하지 않았다.

카카오가 29일 공개한 ‘2015년 하반기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수사기관이 카카오에 요청한 통신제한조치는 총 9건으로 이 중 8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제한조치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의미하는 용어로 당사자 동의 없이 통신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기록·송수신을 방해하는 조치를 말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제한조치에 대해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보충적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카카오는 2014년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불거질 당시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가 지난해 10월부터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재개했다. 당시 카카오 측은 “검찰과 협의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단톡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을 익명으로 처리해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 검사,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 및 형의 집행, 재판 등에 필요한 경우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카카오는 “정부의 통신자료 요청은 법적 근거가 있지만, 사업자의 제공이 강제적 의무는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0헌마439)과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조치라고 해도 자료 제공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인적사항 일체를 제공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고등법원 판결(2011나19012)을 반영해 현재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카카오에 대한 수사기관 압수영장 요청과 처리 건수는 각각 1696건, 1261건으로 상반기 각각 1449건, 1040건보다 소폭 늘었다. 같은 기간 다음에 대한 압수영장 요청은 2520건에서 1889건으로 줄었다. 처리 건수 역시 1905건에서 1207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영장 처리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에 넘긴 총 계정 수는 카카오가 12만6966건, 다음이 4만5208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특정 ID의 접속 시간, 접속 서비스, IP주소 등 통신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은 카카오가 657건 중 575건, 다음이 2219건 중 945건이 처리됐다.

투명성 보고서에는 수사기관의 이용자 정보 요청 및 처리 건수 외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게시물 시정요구, 저작권 침해나 명예 훼손, 개인정보 노출 등에 대한 이용자 권리 보호조치 현황이 담겼다.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 프라이버시 정책 및 투명성 보고서 사이트(http://privacy.kakaocorp.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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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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