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사진)씨가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표현으로 시험문제를 낸 홍익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3일 건호씨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침해했다며 홍익대 법과대학 류모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문항이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으로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더라도 해당 문항을 출제한 행위는 대학 내에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는 학문의 자유 보호 범위에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항은 노 전 대통령에 관한 사실관계 일부를 진실과 명백히 다르게 재구성해 풍자적으로 표현했을 뿐 노 전 대통령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대학 강의실에서 교수의 자유는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교수 방법에 관한 비판은 법적 절차보다 대학 내부 토론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사건 문제 출제 후 학생회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피고가 입장을 밝히는 등 내부적으로 비판과 토론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지난해 6월에 실시한 기말시험 영문 지문에서 “Roh(노)는 17세였고 그의 지능지수(IQ)는 69였다. 그는 6세 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면서 머리가 나빠져 고통받았다” 등의 내용을 제시한 사실이 알려져 노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이 일어났다.
또 다른 지문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되는 ‘빚 떼먹는 사람 대중’(Dae-jung Deadbeat)이 ‘흑산도'(Black Mountain Isle)라는 이름의 홍어 음식점을 열었다’는 표현도 썼다.
류 교수는 당시 학생들이 항의하자 “나만의 교수법이다”,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려는 목적이었다”면서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신도 아닌데 역사의 비판을 받아야 할 측면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건호씨는 “류 교수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과 경멸이 담긴 인신공격을 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 또는 인격권을 침해했고 유족의 명예도 침해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노씨 측 변호인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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