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CJH M&A 학계서도 논란, 결합상품 놓고 두 해석 “지배력 전이” vs “경쟁 촉진”

SKT, CJH M&A 학계서도 논란, 결합상품 놓고 두 해석 “지배력 전이” vs “경쟁 촉진”

기사승인 2016-02-04 05:41: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추진을 두고 현직 교수들이 찬반 토론을 펼쳤다. 반대 측에서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지배력이 다른 시장으로 전이돼 경쟁제한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자 찬성 측에선 오히려 결합상품 경쟁이 확대돼 소비자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맞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미래부가 직접 나서 토론회를 주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지배력 전이·경쟁제한성 여부 놓고 치열한 공방

SK텔레콤은 현재 이통시장 점유율 44.5%로 시장 1위 사업자다. CJ헬로비전은 케이블 가입자 416만명에 알뜰폰 가입자 85만명으로 두 분야 1위를 지키고 있다. M&A 반대 측 교수들은 1위 사업자 들 간 M&A인 만큼 이종간 결합 상품 판매가 활성화되면서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종민 교수는 “통신시장에서 알뜰폰은 저렴한 요금으로 이통 3사 요금 책정에 압력을 가해왔지만, 알뜰폰 1위가 SK텔레콤에 흡수되면 알뜰폰 시장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SK텔레콤이 이동통신·케이블·인터넷 등을 묶은 결합상품을 강화하면 이통시장의 지배력이 유료방송시장으로, 유료방송시장 지배력이 다시 이통시장으로 전이돼 경쟁제한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M&A 찬성 측 교수들은 결합상품 활성화는 지배력 전이가 아닌 요금할인에 의한 소비자 편익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김성환 아주대 교수는 “CJ헬로비전이 알뜰폰 1위이긴 하지만 실제 수치로 보면 1.5%의 점유율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합산하고 SK텔링크 점유율까지 더하더라도 SK텔레콤 점유율은 47.5%에 머물러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SK텔레콤이 합병을 성사시켜도 초고속인터넷과 방송 사업 쪽은 KT보다 낮은 2위 사업자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경원 동국대 교수는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는 결합을 구성할 수 있는 사업자가 그럴 수 없는 사업자를 잡아먹는 형국일 때 우려해야 한다”면서 “결합상품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선 요금인하 경쟁이 더 유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동통신’ vs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 지배력 전이, 어느 쪽이 더 강한가?

이용자가 결합상품을 가입할 때 중요시 하는 서비스가 ‘초고속 인터넷’이냐 ‘이동전화’냐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권남훈 교수는 “결합상품 가입시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고려하는 서비스가 초고속 인터넷이고 다음이 방송과 유선, 마지막이 이동통신”이라며 “초고속 인터넷, 유선전화, 방송은 가구별로 가입이 이뤄져 결합 상품이 이뤄지지만, 이동전화는 개인별 판매가 되기 때문에 결합상품 요소로 보는 건 무리”라고 주장했다.

반면 강병민 교수는 “이용자들이 이동전화 상품을 고를 때 이동통신사를 먼저 선택한 후 결합상품을 고려한다”고 반박했다. 김종민 교수도 “SK텔레콤이 합병이 성사된 이후 낮은 가격 정책을 내세워 끼워팔기가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결합상품으로 가입자 묶은 후 요금 올릴 수 있어”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합병 이후 늘어난 가입자 규모를 활용하고 결합상품을 더욱 확대해 가입자를 묶어둔 후엔 결국 요금을 올릴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신일순 인하대 교수는 “인터넷, 이통, 유료방송까지 결합으로 묶으면 최대 5년까지 약정 늘리기가 가능하다”면서 ”가입자를 묶는 효과가 발생해 요금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이용자 선택권도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1위 사업자가 가격을 올리더라도 이를 막을 시정조치 역시 가능하다는 반박 의견이 나왔다.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으로 ‘가격남용’ 규제가 가능하다”며 “굳이 사전에 규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교수도 “가격이 인하될까봐 합병 심사를 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결합 할인으로 지배력 전이가 가능할 수 있지만 규제에 있어 전세계 표준은 사후에 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김종민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분리 명령을 내린 경우가 없었던 만큼 사후에 결합상품 경쟁제한성 문제를 풀지 말고 사전적으로 뭔가 잘못될 게 명약관화하다면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한다. 사후적으로 규제가 가능하다는 발상은 곤란하다”고 재차 반박했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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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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