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인터넷강의업체 이투스의 대표 수학강사였던 우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대성마이맥(디지털대성이 운영하는 인터넷강의 브랜드) 그 성장의 비밀’이라는 영상을 올렸다.
우씨는 디지털대성이 마케팅 대행업체를 ‘댓글 알바’로 동원해 유명 수험생 커뮤니티에 대성마이맥 모 강사를 칭찬하는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우씨는 “대성에서 알바를 써가면서 돈을 벌어서 되겠느냐, 우리가 학원강사이긴 하지만 양아치가 아니지 않으냐, 우리가 사기꾼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면 되겠느냐”는 등의 표현을 썼다.
디지털대성 측은 우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우씨는 약식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동영상 내용이 진실이며 공공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비방 목적이 없어 위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동영상 내용이 거짓이며 비방 목적이 있다고 봤다.
우씨가 디지털대성을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점, 2013년 11월에도 우씨가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의 특정 아이디 몇 개를 대성 측 알바라고 주장했지만 대성과 관계없음이 밝혀진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이 판사는 “자극적인 문구와 동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렸으며 피해 회사의 잠재적 고객인 다수 학생에게 이 동영상 인터넷주소를 문자로 보내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 침해 정도가 크다”고 밝혔다.
우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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