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리는 본회의… 선거구획정안 처리는 여전히 오리무중

19일 열리는 본회의… 선거구획정안 처리는 여전히 오리무중

기사승인 2016-02-12 11:18:55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총선을 두 달여 남겨두고도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한 극한의 상황이지만 국회 내에선 여전히 책임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2월 임시국회가 개회했다. 하지만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 벌어진 간극은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채 쳇바퀴만 돌고 있다.

새누리당은 선거구획정안 처리 이전에 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쟁점법안 처리를 우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선거구획정을 볼모로 삼는 인질정치를 하고 있다며 쟁점법안이 졸속-타협적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언뜻 보면 양측이 법안 처리 순서를 놓고 대립하는 듯 비춰진다. 그러나 지난달 말 여야 원내대표 회동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인권법 문구 조정과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의 경우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쟁점법안에서 여야가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선거구획정안을 먼저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테러방지법 처리의 경우, 국정원에 ‘테러 정보수집권’을 주는 문제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의 일환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 야당의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노동개혁 4법 중 하나인 파견법의 경우 적용 대상을 놓고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몇몇 법안에서의 갈등이 점화되자 선거구획정안 또한 기존 잠정 합의안이 흔들리는 모양새다. 기존에 새누리당측 의견이 적극 반영돼 의원 총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을 7석 늘린 253석으로 하는 데 여야가 잠정 합의했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 강원도 의석이 1석 줄어드는 것에 문제를 삼으며 이 또한 최종 결정을 유보한 상태다.

11일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되는 등 정부가 대북제재 조치를 강화한 것 또한 임시국회 심리에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다. 관련 법안이라 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의 강행 처리 요구가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다른 어떤 현안과 비교될 수 없는 최우선 순위 핵심 사안”이라며 두 법안 처리를 주장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19일과 23일로 잡아 놨다. 사실상 2월 선거구획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은 23일인 셈이다. 이를 인지한 정의화 국회의장 또한 “23일을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노선’이란 용어에서 직권상정의 가능성도 열려있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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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니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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