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7일 오전 0시21분쯤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 이모(53)씨가 “다른 손님을 받으러 가겠다”고 하자 이씨를 폭행하고 말리던 행인 2명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김 전 위원장 등이 불러놓고 30여분을 기다리게 해 그냥 가려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위원장과 김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2년을, 김 의원과 한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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