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 폭행’ 혐의 더민주 김현 의원 1심서 무죄

‘대리운전 기사 폭행’ 혐의 더민주 김현 의원 1심서 무죄

기사승인 2016-02-15 16:03: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15일 대리기사를 때리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과 한상철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7일 오전 0시21분쯤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 이모(53)씨가 “다른 손님을 받으러 가겠다”고 하자 이씨를 폭행하고 말리던 행인 2명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김 전 위원장 등이 불러놓고 30여분을 기다리게 해 그냥 가려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위원장과 김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2년을, 김 의원과 한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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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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