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17일 국기모독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8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서 가로 45㎝, 세로 30㎝ 크기의 태극기를 태우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김씨는 경찰이 물대포 등을 쏘자 격분해 인근 경찰버스 유리창에 끼워져 있던 종이 태극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면서 “이 사실이 뉴스에 보도되자 발각되지 않으려 친구에게 당시 입은 옷을 버려달라고 부탁하는 등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2회에 걸쳐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따르지 않은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김씨가 낸 ‘국기모독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됐다. 김 판사는 “국기 또는 국장이 상징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유지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