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부의 선고는 양 박사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 나머지 4명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구형한 검찰 구형 보다 높은 액수다.
재판부는 “주신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의 개입은 없었고 공개검증 영상도 본인이 찍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촬영 영상의 신체적 특징이 주신씨와 다르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면서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마치 대리신검이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도 했다.
양 박사 등은 주신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으며 2012년 2월 공개 신체검사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떨어뜨리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는 2011년 8월 현역병 입영판정을 받고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우측 대퇴부 통증 때문에 다음달 퇴소했다. 이후 허리 MRI(자기공명영상진단)와 엑스레이 사진 등을 병무청에 냈고 2011년 12월 추간판탈출증을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았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강용석 변호사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주신씨는 이듬해 2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MRI를 찍는 등 공개검증을 거쳤지만 논란은 계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