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 흘린 김부선 “장자연 괴롭힌 남자들 혼내달라”

눈물 흘린 김부선 “장자연 괴롭힌 남자들 혼내달라”

기사승인 2016-02-18 00:10:05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탤런트 고(故) 장자연의 소속사 전 대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배우 김부선(54·여)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최종두)는 1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부선은 지난 2013년 3월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가 직접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접대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됐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이 말한 사람은 오래 전 장씨의 소속사 대표 중 한 사람”이라고 해명했지만 당시 장씨의 소속사의 전 대표이사 A씨(45)는 2013년 10월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해명글을 온라인에 게재한 점 등을 감안해 김씨를 약식기소했지만 김부선이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부선은 지난해 5월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다 해도 결과적으로 명예를 훼손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머 “개인의 경험을 말하면서 피해자를 언급한 것이 연예계에 만연한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상당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워 항소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부선은 재판 직후 “대한민국의 법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상고하고 헌법소원하겠다”면서 “너무 많은 증인과 녹취와 증거가 널려있는데도 저를 기소했다. 장자연을 괴롭힌 남자들을 혼내달라”고 눈물을 흘렸다.

한편 김부선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에서 가장 섹시하고 건강한 정당을 만들겠다”면서 4·13 총선을 언급해 실제 출마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그는 “반값 관리비와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아파트 정원을 만들겠다”며 “비리 없는 투명한 관리비회계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공개하겠다”고 공약도 전했다.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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