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이후 단말기 오히려 더 팔려”… ‘꼼수’ 통계?

“단통법 이후 단말기 오히려 더 팔려”… ‘꼼수’ 통계?

기사승인 2016-02-18 05:01: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국내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해석이 분분하다. 단통법이 ‘이동전화’ 시장을 얼어붙게 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가 반박 차원의 자료를 낸 것인데 웨어러블 및 테블릿 단말기 판매량을 포함하고 매출적인 측면을 언급하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2015년 단말기 판매 추이 통계자료를 공개하며 단말기 판매량은 2011년 이후 매년 연평균 11%씩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단통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5년 한해는 전년(1823만 대)에 비해 4.7% 증가한 1903만 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가입자 추이도 2011년 이후 매년 연평균 9.4%씩 가입자 수가 감소하다가 2015년 전체 가입자는 2078만 여명으로서 2014년(2048만 여명) 대비 1.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통계는 그동안 관련 업계가 가진 ‘단통법 때문에 이동통신 시장이 냉각 됐다’는 인식을 뒤엎는 것이어서 파장이 일었다. 하루 전날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이 얼어붙어 2000여개의 판매점이 폐업하고 1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고 호소한 직후여서 더욱 그랬다.

관련 정부부처와 업계는 각종 해석을 내놓았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고성능 중저가 스마트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두 개의 단말기를 함께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단말기와 IoT 단말기 판매량이 포함돼 반등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전화번호가 부여되는 방식이 아닌 홈 IoT는 포함이 안 돼 있을 것”이라며 “자료가 제한적이어서 단말기 판매량이 왜 반등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전화 시장이 포화 상태에 달해 가입자 수가 9% 이상씩 빠지다가 기저효과 등으로 소폭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동전화기는 필수재 측면이 있어 스마트폰 판매량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웨어러블 기기와 IoT 수요가 늘고 있고 이것 역시 단말기 판매로 잡힌다”면서 “따라서 전체 단말기 판매량은 향후에도 소폭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와 테블릿, 일부 IoT 기기 등을 포함했기 때문에 ‘반전 통계’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국내 웨어러블 시장은 지난해 ‘애플워치’와 ‘삼성 기어2’ 등이 출시되면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됐다.


종합하면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 판매량은 따로 집계·발표해야 시장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정부는 이를 얼버무려 마치 스마트폰 판매량이 반등한 것처럼 발표한 것이 된다.

미래부 한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라며 “IoT와 웨어러블 단말기 판매량도 포함이 돼 있다고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확인해봤더니 요금제로 가입하는 스마트워치나 테블릿 단말기는 포함되지만, 홈 IoT 등 가전제품 장착 단말기나 M2M(Machine to Machine)는 명확하게 포함이 안 된 수치”라고 말했다. “전체 판매량 대비 스마트워치·테블릿·IoT 기기 판매량 비중 등 구체적인 수치를 알려달라”는 질문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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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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