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5000만원… ‘성현아 성매매’ 최종 결론난다

3차례 5000만원… ‘성현아 성매매’ 최종 결론난다

기사승인 2016-02-18 09:07:55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배우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는 어떻게 최종 결론날까.

대법원은 18일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사업가 A씨와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뒤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지난 2013년 12월 기소됐다.

성현아는 A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진 것이라 주장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현아가 (브로커로 알려진)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성매수자로 알려진)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성현아는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면서 “만난 기간과 받은 돈의 액수, 성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을 미뤄볼때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성현아는 1994년 미스코리아로 데뷔, MBC 드라마 ‘이산’ ‘허준’ ‘욕망의 불꽃’, 영화 ‘애인’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등에 출연했다.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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