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회 5000만원’ 성현아 성매매 사건 파기환송… 원점으로 돌아가나

대법원, ‘3회 5000만원’ 성현아 성매매 사건 파기환송… 원점으로 돌아가나

기사승인 2016-02-18 10:53:55

[쿠키뉴스=이은지 기자]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성현아(41)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환송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재력가 C씨와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뒤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됐으나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1심은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스폰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는 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성현아는 1994년 미스코리아로 데뷔, MBC 드라마 ‘이산’ ‘허준’ ‘욕망의 불꽃’, 영화 ‘애인’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등에 출연했다.rickonbge@kmib.co.kr
이은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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