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3차례 5000만원=성매매 혐의’ 벗나… 대법원 원심 깨고 파기환송

성현아 ‘3차례 5000만원=성매매 혐의’ 벗나… 대법원 원심 깨고 파기환송

기사승인 2016-02-18 11:00:55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배우 성현아는 과연 성매매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인가.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 하면서 길은 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성현아는 사업가 A씨와 소위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성현아는 당초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으나 A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면서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현아가 (브로커로 알려진)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성매수자로 알려진)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성현아는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면서 “만난 기간과 받은 돈의 액수, 성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을 미뤄볼때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하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성현아는 1994년 미스코리아로 데뷔, MBC 드라마 ‘이산’ ‘허준’ ‘욕망의 불꽃’, 영화 ‘애인’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등에 출연했다.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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