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팔팔, 비아그라 상표권 침해 소송 판결 결과는?

한미약품 팔팔, 비아그라 상표권 침해 소송 판결 결과는?

기사승인 2016-02-19 09:43:55
[쿠키뉴스=장윤혀여 기자]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이 비아그라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났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18일 화이자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권침해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화이자 측은 비아그라와 팔팔이 다이아몬드 형상으로 푸른색을 지니고 있어 유사하다고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했다. 한미약품은 두 제품의 디자인의 특성이 다르다고 주장해 왔다.


1심에서는 전문의약품인 두 제품의 디자인을 혼동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이 혼동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화이자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치열한 법정 다툼이 있었던 소송은 결국 대법원까지 갔다. 대법원은 "두 제품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형태의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고 전문의약품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만한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화이자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등록상표와 피고 제품들의 형태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형태에 차이점도 존재한다"며 "전문의약품으로서 대부분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에 의하여 투약되고 있는 피고 제품들은 그 포장과 제품 자체에 기재된 명칭과 피고의 문자상표 및 상호 등에 의해 등록상표와 구별될 수 있다"고 밝혔다.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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