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협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리츠의 업무영역을 침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로 리츠를 통해 뉴스테이 등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려던 국토부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며 “앞으로 리츠업이 부동산펀드에 종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앞서 지난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4년 12월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70%로 제한돼 온 주식회사형 부동산펀드의 부동산투자 상한선을 10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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