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분야는 교량·상하수도 등 시설물, 공동주택·의료시설 등 건축물, 여객선 ·유도선 등 운송수단, 절개지·옹벽 등 해빙기 점검시설, 주유소·화약류저장소 등 위험물 등으로 대상은 4만여개에 달한다.
올해부터 쪽방촌, 캠핑촌, 번지점프장, 낚시어선, 짚라인 등 사각지대도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도민들은 안전신문고 웹(www.safepeople.go.kr)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한 위험시설물 신고 등으로 안전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다. epi0212@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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