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앞으로 건설되는 아파트에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전기자동차 충전여건 개선 ▲주택단지 내 소방차 통행 보장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대비 안전성 제고 ▲진입도로 폭 완화 적용대상 확대 등이다.
주택단지 내 문주 또는 차단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때에도 소방차 접근이 가능하도록 배치해야 하며,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과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지을 수 있다.
연면적 660㎡ 이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완화됐던 진입도로 규정(4m 이상)은 삭제한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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