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 대표지로 꼽히는 창신·숭인지역에 주민참여 감독제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관계 조례에 따라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법령에서 정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000만원 이상 20억원 이하 공사에 적용된다. 주민 감독들은 시공과정에서 불법·부당 행위는 없는지 설계대로 공사가 이뤄지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창신·숭인 지역 주민으로서 해당 분야 자격증이 있고 감리·감독 경험이 있거나 해당 공사 분야 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민 감독이 될 수 있다.
서울시는 공사 시작 전 사업별로 3∼5명을 감독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우선 다음 달 착공하는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에 참여할 주민 감독을 다음 달 초 모집한다. 감독으로 참여하면 1회 2만원, 월 4회 한도로 활동비도 지급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가리봉, 해방촌 지역과 강동구 암사동 등 도시재생 시범지역에도 주민 감독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lyj@kukinews.com
[쿠키영상] "아뿔싸!"…길을 건너던 행인을 친 자동차
[쿠키영상] "5분만 투자하세요"…섹시한 트레이너가 알려주는 복근 만드는 비법
[쿠키영상] 섹시한 분홍 전신 타이즈…걸그룹 식스밤 '10년만 기다려 베이베' M/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