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민원인이 구청을 직접 방문해 건축 인·허가를 위한 면허세통지서와 국민주택채권액을 확인하고 세금 납부와 채권 매입을 완료해야 건축 인·허가 필증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민원인들이 건축 인·허가 필증과 면허세통지서 등을 집에서 받아 면허세는 납부 기한 내 내고 채권을 매입한 후 착공신고나 사용승인 신청 때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 채권매입영수증을 등록만 하면 되도록 개선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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